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1. 청년도약계좌 상품개요
2. 정부기여금한도
3. 가입조건
4.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여부
5.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상품개요
오는 6월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금융위는 '6월 말쯤 출시예정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목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만기기간 | 5년 | |
납입한도 | 월 70만원 | |
주요혜택 | 정부 기여금 | 소득 수준에 따라서3~6%지급(월2.1~2.4만원) |
시중은행금리 | 금리 수준은 미정 |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 |
만기 금액 | 약 5000만원 |
1. 만기 기간: 5년
2. 월 납입 한도액: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
3. 주요 혜택: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차등으로 지급. 시중 은행 금리 제공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미정이며, 3년은 고정, 그 이후 2년은 변동금리적용 예상) 이자 소득 전액 비과세
4. 만기 금액: 약 5000 만원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실제 납입금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더하여 약 5,00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금+정부기여금+은행이자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기여금 한도
총급여 | 월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매칭비율 | 월최대지급 기여금 |
2,400만원이하 | 70만원 | 월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월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이하 | 월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이하 | 월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이하 |
하지만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반면, 가입 요건충족과 별개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상이한 탓에 고소득자 분들은 정부 기여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4,6%의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매달 5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23,000원의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8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3,7%를 적용받아 매월 2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엔 초과금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 이자+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50만 원이 힘들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급한도까지만 납입하고, 차액여유분은 파킹통장이나 단기 예금 등을 통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담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역시 매력적인 혜택이므로 시중금리에 이자소득 면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70만 원까지 넣으시면 되니 향후 5년간의 유지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이상 34세 청년(군 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뺍니다)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21년도 사이에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적이 있다면, 연령,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연령은 만 19-34세이지만 병역 기간을 빼서 계산하므로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은 총 급여액기준 7,500만 원 이하지만 정부 기여금 표에 나와 있듯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분들은 정부의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의 면세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만원 |
4인 | 9,721,735만원 |
5인 | 11,395,238만원 |
6인 | 13,010,365만원 |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준생,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내용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갈아타고자 한다면 은행별로, 보유일수별로 이자율이 달라지니 반드시 결정하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기간
23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입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 말까지 매월 가입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24년 2월이 만기이므로 금융위가 발표한 기간 내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내년 2월 이후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주목하여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