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8. 17:17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1. 미환급금이 800억???   2.2023 본인부담 상한액기준   3. 환급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그렇다면 나의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의료비 초과 지출분을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만큼 꼭 기억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미환급금이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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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는 약 200만 명 1인당 평균 약 14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이  발행한 후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환급금이 발행했으나 신청하지 않아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쌓인 미환급금이 현재  약 800억이 넘는다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환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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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은'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적정 가격 대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가입자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일명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불리는데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2004년 첫 시행했으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기준

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
1분위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8분위 414만원 538만원
9분위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되지만 일단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1 분위 저소득에서부터 10 분위 고소득으로 나뉘어 각각 다릅니다.

 

소득 하위 50%는 1~3구간, 소득 상위 50%는 4~7구간입니다. 22년에 비해서 23년에는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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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급여, 2~3인용 상급입원실 비용, 임플란트, 추나요법, 성형, 과다 진료, 경증질환상급병원 진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의료기관이 사전에 환급
사후급여 초과된 의료비를 개인이 납부
사후에 환급 신청 후 지급

사전급여는 참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개인은 초과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사후급여인데 초과된 진료비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받은 후 개인이 신청하고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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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건강보험 공단'을 검색하거나 위의 사이트로 바로 클릭합니다. 홈페이지를 눌러 접속합니다.

2. 바로 아래 왼쪽 세 번째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릅니다.

3. 진행 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저는 카카오 간편 인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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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입력 후 각종 서비스 이용에 동의에 체크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인증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내역이 뜹니다. 이미 받았거나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0원으로 뜹니다.

6.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아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몰라도, 모르고 못 찾아가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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